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10-13 |   장성군 공고 제2025-1018호 |   교통에너지과 나경욱 ☎ 061-390-7379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및 정기검사명령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0. 13. ~ 2025. 10. 27.(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가. 공 고 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0. 13. ~ 2025. 10. 27.(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