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2025-10-20 |   장성군 고시 제2025-148호 |   산림편백과 민승기 ☎ 061-390-7425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과 「산림보호법」제34조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