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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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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2025-10-20   |   장성군 고시 제2025-148호   |   산림편백과   민승기 ☎ 061-390-7425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과 「산림보호법」제34조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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