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025-10-21 |   장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시 제2025-1호 |   보건소 양계영 ☎ 061-390-8397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장 성 군 수
2025년 10월 21일
장 성 군 수
| 첨부파일 | 금연구역 지정 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