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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5-10-29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25-10호   |   남면   박석희 ☎ 061-390-6887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하여 거주불명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1로, 이○정
  2. 공고기간 : 2025. 10. 29.(수) ~ 2025. 11. 12.(수) (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남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