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10-29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5-25호 |   장성읍 이동률 ☎ 061-390-6817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0. 29. ~ 11. 12.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붙임 참조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5년 민방위 집합 교육(1차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0. 29. ~ 11. 12.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붙임 참조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5년 민방위 집합 교육(1차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