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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결산 고시
2009-07-14 |   장성군 고시 제2009-33호 |   재무과 김미영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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