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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026-01-23 |   장성군 공고 제2026-106호 |   건설과 이성희 ☎ 061-390-7449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여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이 어려운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3. 공고기간 : 2026. 1. 26. ~ 2026. 2. 6.(14일간)
4. 관련법령 :「도로법」제61조, 제73조, 제75조,/「행정대집행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행정절차법」제14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 공 고 명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3. 공고기간 : 2026. 1. 26. ~ 2026. 2. 6.(14일간)
4. 관련법령 :「도로법」제61조, 제73조, 제75조,/「행정대집행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행정절차법」제14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