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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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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2026-01-26   |   장성군 공고 제2026-108호   |   인구경제실   강은지 ☎ 061-390-73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6항제2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