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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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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동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모집 추가 공고

2026-01-26   |   장성군 동화면 고시 제2026-2호   |   동화면   박지환 ☎ 061-390-6904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동화면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6.(월) ~ 1. 30.(금)
2. 접수기간 : 2026. 1. 26.(월) ~ 1. 30.(금)
3. 모집인원 : 9명 이내
4. 자격요건
   - 동화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사회단체 임원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
   - 기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자로서 주민자치위원 역할과 임무
     (회의, 교육, 자원봉사활동 등 참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