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
2009-09-02 |   장성군 고시 제2009-44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09 - 44호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9. 9. .
장 성 군 수
1.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조서(군결정사항) : 다음 조서
2.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도면(군결정사항)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장성군 경관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9. 9. .
장 성 군 수
1.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조서(군결정사항) : 다음 조서
2.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도면(군결정사항)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장성군 경관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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