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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

2009-09-02   |   장성군 고시 제2009-44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09 - 44호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9.  9.  .

장   성   군   수

1.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조서(군결정사항) : 다음 조서
2.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도면(군결정사항)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장성군 경관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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