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09-10-05 |   장성군 공고 제2009-285호 |   기획감사실 김성진 ☎
장성군의회에 부의한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안건 : 13건
-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지방채 발행계획(안)
-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방법 : 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1. 안건 : 13건
-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지방채 발행계획(안)
-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방법 : 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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