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 및 신규신청 공고
2009-11-24 | 장성군 공고 제2009-349호 | 지역경제과 정아도 ☎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폐업일 : 2009.11.23
- 영업소명 : 영천주공마트
- 영업소 소재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영천주공A 상가 101호
- 소매인구분 : 일반소매인
2. 공고기간 : 2009. 11.24. ~ 2009. 11. 30까지 (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공고기간 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장 소 :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1부.
- 폐업일 : 2009.11.23
- 영업소명 : 영천주공마트
- 영업소 소재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영천주공A 상가 101호
- 소매인구분 : 일반소매인
2. 공고기간 : 2009. 11.24. ~ 2009. 11. 30까지 (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공고기간 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장 소 :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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