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09-11-25 | 장성군 공고 제2009-354호 | 기획감사실 김성진 ☎
장성군의회에 부의한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안건 : 5건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방법 : 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1. 안건 : 5건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방법 : 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