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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성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지역 내 경유차 소유자 대상… 3100여 건 9600만 원 규모

2025-03-07   |   기획실조회수 : 59
장성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미지 1
장성군이 환경개선부담금법에 따라 지역 내 경유차량 소유 주민에게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군은 환경오염물질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2월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기한 내 차량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규모는 3100여 건, 9600만 원이다. 은행을 방문해 직접 내거나 위택스, 뱅킹 등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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