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4일까지 신청하세요”
당초 2월 28일에서 2주 연장… 공공요금 등 30만 원 지원
2025-03-11 | 기획실조회수 : 143

당초 2월 28일이 마감시한이었으나, 군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2024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2024년 12월 16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다.
사업장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을 지참해 신청한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통장을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은 지원이 확정된 소상공인에게 이달 말일까지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30만 원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