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지역 내 24만 3184필지 개별지 산정지가 대상
2025-03-20 | 기획실조회수 : 63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제곱미터(㎡)당 단위가격을 조사해 결정한 가격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장성군 소재 24만 3184필지에 대해 장성군이 조사‧산정한 지가를 6명의 감정평가사가 검증했다.
군은 오는 4월 30일로 예정된 결정‧공시에 앞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고자 이번 열람‧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 민원봉사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 외에 우편, 팩스 이용도 가능하다.
제출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