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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0-02-24   |   장성군 공고 제2010-73호   |   보건의료원   김도연 ☎
장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