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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10-05-13   |   장성군 공고 제2010-151호   |   지역경제과   정아도 ☎
1. 조  례 명 :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0. 5. 13 ~ 2010. 6. 1 
3. 제정취지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위탁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에 대한 지속성과 효율성 향상
4.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단체에 의뢰 
5.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지역경제과 FAX061-390-75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  조례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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