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07-27   |   장성군 공고 제2010-238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