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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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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10-19 |   장성군 공고 제2010-301호 |   보건의료원 김가람 ☎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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