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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10-19   |   장성군 공고 제2010-308호   |   재무과   박재선 ☎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윤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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