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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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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010-10-22 |   장성군 공고 제2010-310호 |   총무과 이미경 ☎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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