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010-10-22   |   장성군 공고 제2010-310호   |   총무과   이미경 ☎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