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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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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10-22 |   장성군 공고 제2010-311호 |   기획감사실 한소영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주민참여예산 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