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0-10-27 |   장성군 공고 제2010-314호 |   재무과 박재선 ☎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