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및보상금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0-11-02   |   장성군 공고 제2010-320호   |   환경보호과   유명옥 ☎
장성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예방시설및보상금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 여러분께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