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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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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010-11-12 |   장성군 공고 제2010-338호 |   기획감사실 박미희 ☎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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