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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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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11-17 |   장성군 공고 제2010-347호 |   총무과 이미경 ☎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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