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0-12-01   |   장성군 공고 제2010-365호   |   환경보호과   문병찬 ☎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