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011-02-01 |   장성군 공고 제2011-53호 |   문화관광과 고은미 ☎
1.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1. 2. 1 ~ 2011. 2. 20(20일간)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1. 2. 1 ~ 2011. 2. 2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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