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03-02 |   장성군 공고 제2011-84호 |   재무과 박재선 ☎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장 성 군 수
1. 규 칙 명 :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 3법 시행에 따라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세 3법 제·개정내용을 반영(안 제17조, 제18조, 제30조)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7일이내 → 10일이내),
- 세무조사기간(규정없음 → 20일이내)
- 세무조사결과통지제외요건
? 지방세관계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7조, 제30조. 제32조)
- 지방세법 제64조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2조
- 지방세법 제26조 → 지방세기본법 제73조
4. 예고기간 : 2011. 3. 2 ~ 2011. 3. 21(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재무과
(전화 : 061-390-7281 FAX : 061-390-758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6.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장 성 군 수
1. 규 칙 명 :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 3법 시행에 따라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세 3법 제·개정내용을 반영(안 제17조, 제18조, 제30조)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7일이내 → 10일이내),
- 세무조사기간(규정없음 → 20일이내)
- 세무조사결과통지제외요건
? 지방세관계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7조, 제30조. 제32조)
- 지방세법 제64조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2조
- 지방세법 제26조 → 지방세기본법 제73조
4. 예고기간 : 2011. 3. 2 ~ 2011. 3. 21(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재무과
(전화 : 061-390-7281 FAX : 061-390-758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6.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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