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3-16 |   장성군 공고 제2011-100호 |   문화관광과 이정아 ☎
1. 조 례 명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2. 개정이유
ㅇ 홍길동 테마파크 내 유료 시설 확대 운영
ㅇ 청소년야영장 공공요금 지출 증가 따른 사용요금 현실화
ㅇ 테마파크 내 유료 시설 사용신청 간소화
3. 예고기간 : 2011. 3. 16 ~ 2011. 4. 4(20일간)
2. 개정이유
ㅇ 홍길동 테마파크 내 유료 시설 확대 운영
ㅇ 청소년야영장 공공요금 지출 증가 따른 사용요금 현실화
ㅇ 테마파크 내 유료 시설 사용신청 간소화
3. 예고기간 : 2011. 3. 16 ~ 2011. 4. 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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