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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3-16   |   장성군 공고 제2011-100호   |   문화관광과   이정아 ☎
1. 조 례 명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2. 개정이유
  ㅇ 홍길동 테마파크 내 유료 시설 확대 운영
  ㅇ 청소년야영장 공공요금 지출 증가 따른 사용요금 현실화
  ㅇ  테마파크 내 유료 시설 사용신청 간소화

3. 예고기간 : 2011. 3. 16 ~ 2011. 4. 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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