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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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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08-11 |   장성군 공고 제2011-258호 |   총무과 정지선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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