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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9-20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1-3호   |   농업기술센터   김영중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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