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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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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9-20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1-3호 |   농업기술센터 김영중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장성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