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2-01-20   |   장성군 공고 제2012-34호   |   재무과   최승호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장 성 군 수
	2012년 1월 20일
장 성 군 수
| 첨부파일 | 재무회계규칙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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