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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2012-01-30   |   장성군 공고 제2012-42호   |   총무과   임재한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외 1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2건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2. 1. 31. ~ 2. 19.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