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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2-07   |   장성군 공고 제2012-61호   |   총무과   임재한 ☎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2. 2. 8. ~ 2. 27.(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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