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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2012-06-18   |   장성군 공고 제2012-273호   |   총무과   임재한 ☎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2. 6. 19. ~ 7. 9.(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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