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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12-11-20   |   장성군 공고 제2012-477호   |   재무과   곽희영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2. 11. 10. ~ 12. 10.(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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