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2-11-22   |   장성군 공고 제2012-480호   |   경관도시과   김명욱 ☎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