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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01-28   |   장성군 공고 제2013-37호   |   민원봉사과   이인섭 ☎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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