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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3-02-20 |   장성군 공고 제2013-73호 |   재무과 최승호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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