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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4-02-07   |   장성군 공고 제2014-74호   |   재무과   최승호 ☎ 7386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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