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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4-02-07   |   장성군 공고 제2014-77호   |   주민복지과   김동찬 ☎ 0613907748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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