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4-03-25   |   장성군 공고 제2014-181호   |   지역경제과   손진영 ☎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첨부파일 | 대규모점포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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