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4-07-24 |   장성군 공고 제2014-349호 |   기획감사실 김은경 ☎
장성군 공고 제2014- 호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일
장 성 군 수
붙임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일
장 성 군 수
붙임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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