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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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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4-08-22 |   장성군 공고 제2014-386호 |   총무과 정지선 ☎ 702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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